131배 '확' 증가한 재난 문자… 행안부, 발송 기준 개선

오장연 기자 2023. 5.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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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빙판길 조심 등 긴급하지 않은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증가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러한 재난문자 송출 건수 증가로 국민 피로감이 커지고,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된 바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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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빙판길 조심 등 긴급하지 않은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증가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고 있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다가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안내 문자 송출에 따라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5만 4402건 발송돼 약 131배 늘었다.

이러한 재난문자 송출 건수 증가로 국민 피로감이 커지고,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된 바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진의 경우 송출지역을 현재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바꿔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약한 진동을 느끼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극한호우(50㎜/1h, 90㎜/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시, 지하 주차장이나 반지하 주택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극한호우 재난문자 알림은 다음달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설의 경우에는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는다.

대신 도로 통제의 경우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실종경보의 경우 현재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시·도경찰청에서 재난 문자를 송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종 문자를 전용으로 수신하는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앰버 채널 구축 시 사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때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해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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