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에 열이 많다"…진맥·문진·처방까지 한 약사 재판에

박다영 기자 2023. 5.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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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맥, 문진, 치료, 약 조제 권유 등 의료행위를 한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약사 면허와 한약조제 면허를 취득한 뒤 1981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방문자들에게 진맥, 문진, 치료, 약 조제 권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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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사면허증 대여 관련 처분 현황은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1건에 불과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윤준호


약국을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맥, 문진, 치료, 약 조제 권유 등 의료행위를 한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 면허와 한약조제 면허를 취득한 뒤 1981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방문자들에게 진맥, 문진, 치료, 약 조제 권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1월 약국을 찾은 B씨가 눈의 통증을 호소하자 B씨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한 뒤 "간에 열이 많은데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조제한 약을 한달간 먹으면 좋다"고 말했다. 또 B씨의 허리에 불상의 액체를 주사하고 눈에는 적외선 치료기를 30분간 쬐게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A씨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B씨에게 모사프리드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각종 한약을 배합해 조제한 의약품을 15만원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A씨)은 2019년 유사한 유형의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행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약사로서 이런 행위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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