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김청환 2023. 5.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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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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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이해충돌 규제는 입법활동 과도한 제한” 
“다자녀 의원, 다자녀 복지법 발의도 이해충돌인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여당도 동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라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날 SNS에 자신을 겨냥한 글을 올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 고맙다"며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는 SNS에서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세 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냐’고 쓴 김 의원의 글을 의식한 듯 “다급한 건 알겠다”면서도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 패널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시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큰이든 공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취득하고 트레이딩을 통해 판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호가에 따른 공개시장 매수, 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량을 취득하면 의심받는 것”이라고 김 의원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대표는 해당 글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알렸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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