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법잇슈]

김건호 2023. 5.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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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이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정쟁이 치열하다. 김 의원 측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과잉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이 나섰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믹스 구매 자금에 대한 출처, 또한 인출 이후 자금 행방에 따라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겨준 김 의원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80만 코인(최고 60억원 상당)을 보유하다 지난해 2~3월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코인 실명제 실시 직전이었다. 당시 김 의원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내용을 통보받은 FIU는 이상 거래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송부했다.

이번 논란과 함께 떠오른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법안 발의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반부패수사팀이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영장청구 등을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인출한 시점에 주목한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대선(3월9일)을 앞둔 시점에 인출됐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 기간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명제 시행일 이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법조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에서 진행되는 것에 주목한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팀이 나선 만큼 이미 주요 혐의점이 포착됐고 향후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었음에도 대량의 위믹스를 구매한 것과 관련해, 구매 자금 출처가 검찰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 당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상황 등에 미뤄보면 검찰이 당초 위믹스의 구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러한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식매매와 가상화폐거래를 통해 60억원이란 거액을 만든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향후 제기되는 의혹(자금의 출처와 용처 등)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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