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6월 첫 변론기일 지정

이세현 기자 2023. 5.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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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피청구인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적시하고 △과기정통위원장(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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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기일을 6월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난 3월21일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14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피청구인으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적시하고 △과기정통위원장(과방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의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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