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재차 해명…“투자금 모두 투명, 이해충돌 아냐”

2023. 5. 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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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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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아닌 이체…실명계좌만 사용”
“폭락해 과세유예 혜택 못 받았을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체라고 해명했다. 실명계좌만 사용하는 등 투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며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코인 인출 의혹과 관련해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 역시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향해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라고 썼다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설명을 듣고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것도 언급했다.

그는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서 고맙다”며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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