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라면만 먹어"…'60억 코인' 김남국 과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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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궁핍함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이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를 보유했던 2021년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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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궁핍함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한 때 60억원어치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다가 가치 폭락 전 이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전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이다.
이같은 사실은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FIU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거래소 측은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간에 거액의 코인을 이동시킨 데다 코인의 종류가 메이저 가상자산이 아니라 이른바 '김치코인'(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었던 점을 두고 이상 거래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과거 거액의 가상자산를 보유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의 '궁핍함'을 강조하는 콘셉트를 보였다.
이를테면 김 의원은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팅 콘셉트로 촬영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묻는 상대 여성의 말에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먹은 지 7~8년 된 것 같다. 거의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가 많다"고 했다. 해당 영상에서 까르보나라를 '까르보나'라고 말해 파스타 메뉴를 잘 모르는 듯한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낡은 운동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구두 대신에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 가고, 서류 가방 대신에 책가방 메고 상임위원회 회의 들어간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3만 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는 취지의 소통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다"며 "작년 지방 선거 부산 지원 유세 때는 방 두 개 안 빌리고,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후원금 계좌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이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를 보유했던 2021년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김 의원 자산 증식에 유리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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