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강제징용 생존자 1명, 韓정부 배상금 수령 의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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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지급하라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해법에 반대해 온 원고 생존자 3명 중 1명이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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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박준호 기자 =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지급하라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해법에 반대해 온 원고 생존자 3명 중 1명이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피해자, 유가족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해법을 수용할 의향을 밝혔다. 실제로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면 생존자로는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했다.
생존자는 모두 고령으로, 마이니치는 앞으로 본인의 의사가 바뀌지 않으면 재단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4월 강제징용자 출신 15명 중 10명의 유족이 배상금 상당액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존해 있는 원고 3명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는 일본 기업의 관여나 일본 측의 사과가 없다며 받아들여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보도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향후의 진전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유가족분들의 의사를 감안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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