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문제행동 안 했다”…검찰, ‘60억 코인의혹’ 수사 중

이재은 2023. 5.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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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의원이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다"며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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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가상화폐 거래서 위법행위 여부 확인중
FIU, 한달여간 위믹스 80여만개 인출에 이상거래 분류
김남국 “위믹스 현금화 아냐, 타 거래소로 옮긴 것”
텔레그램 거래방 참여 의혹엔 “명백히 사실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의원이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다”며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관련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3항 1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언급한 텔레그램 리딩방 참여 등 의혹에 대해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는 항상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십수 년간 사용한 인증된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며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었다면 전부 노출돼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것을 파악했으며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 세탁행위 등 불법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김 의원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 측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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