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피시스템즈 ‘가맹점에 정부 지원금 분배 강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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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스터디센터와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에 정부 지원금 분배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 39개 가맹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득을 취해 가맹사업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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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토즈스터디센터와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에 정부 지원금 분배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 39개 가맹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득을 취해 가맹사업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정부는 독서실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지원금을 공동 경비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통상 5대 5의 비율로 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이다.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운영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는 식으로 손실을 분담한다.
피투피스세템즈는 특히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이런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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