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아닌 호우경보는 왜?"…행안부, 재난문자 체계 바꾼다

김대훈 2023. 5.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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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는 방식의 재난문자 개편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난문자로 발송됐던 실종경보도 별도로 마련 중인 '앰버 채널(실종 안내·경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 당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바로 읍·면·동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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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는 방식의 재난문자 개편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난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큰 경보음과 함께 울려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2005년 시작돼 재난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5만4402건으로 131배나 송출 건수가 늘었다.

지난 1월 9일 새벽 1시28분에 발생한 강화도 지진(규모 3.7) 때는 경보음이 인천 뿐 아니라 경기, 서울 등 주민에게 울리며 논란이 일었고, 호우경보가 해당 지역이 아닌 주민에게도 발송되는 등 오발송이 잦았다. 재난문자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재난같지 않다',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을 받게 된 이유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상청이 발송하는 지진 재난문자는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히기로 했다. 진원지로부터 먼 거리에 사는 주민에겐 문자가 송출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재난문자로 발송됐던 실종경보도 별도로 마련 중인 '앰버 채널(실종 안내·경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상 재난문자도 손보기로 했다.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 당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바로 읍·면·동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도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상황에 맞는 송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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