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서류 떼러 서울까지 3시간”…법안처리 지연에 소비자만 ‘부글’

2023. 5.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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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 거주하는 직장인 A(37) 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중격 수술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그는 퇴원 전 병원에 비치된 키오스크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 및 입원 확인서 등 서류를 뗐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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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전북에 거주하는 직장인 A(37) 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중격 수술을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그는 퇴원 전 병원에 비치된 키오스크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 및 입원 확인서 등 서류를 뗐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보험사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으니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서류 때문에 서울의 병원까지 3시간 넘게 가야 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논의했지만, 중계기관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

의료계 반발이 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신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이 거의 모아졌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해당 의원은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비 통제도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것이다. 일일이 종이 서류를 챙겨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앱으로 전송하는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어 가입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2009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정보 노출, 개인정보 유출·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논의에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다음 소위 때는 중계기관 문제가 해소돼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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