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현금화 아닌 이체…이해충돌 아냐"(종합)

설승은 2023. 5.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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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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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해 과세유예 혜택 못 받았을 것…여야 모두 추진한 법안"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문제 내용 전혀 없어" SNS서도 거듭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송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했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부터 실명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해왔다는 얘기다.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거듭 이같이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민주당 역시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향해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라고 썼다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설명을 듣고 해당 부분을 삭제한 것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서 고맙다"며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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