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이규원 징계심의 정지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5. 7. 14: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김학의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관련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 기재한 출국 금지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검사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