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현금화 아닌 이체···실명계좌만 썼다"

조교환 기자 2023. 5.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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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6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했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인출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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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의에도 "이해충돌 아냐" 주장
"한동훈 검찰의 작품···전 재산, 모든 것 걸고 결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울경제]

한때 6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했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인출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7일 연합뉴스에 “코인 실명거래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말했다. 코인 실명제인 트래블 룰 시행(지난해 3월 25일) 이전부터 실명계좌로만 암호화폐를 거래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흘린 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술수”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고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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