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실명인증 계좌만 사용…과세유예 발의, 이해충돌 아냐"
“與 김기현도 유예 필요성 주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문제가 될 행동은 없었고,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며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초 국내 게임회사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 보유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60억 원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김 의원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과 ‘트래블 룰(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월 25일)’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관련 여야 모두 추진했던 법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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