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일파만파…쟁점은?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검찰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이상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해충돌 논란뿐 아니라 공직자 재산 등록의 제도상 공백도 지적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하다 전부 인출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코인거래였고 일부만 현금화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무슨 사건이고 문제가 되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고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거래 규모뿐만 아니라 코인 종류에 따라서도 이상 거래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까?
<질문 3> 김 의원이 코인 전량 인출 의혹을 받는 지난해 3월은 코인 실명제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의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사익 추구인지 아니면 법망을 피해 재산 은닉을 위한 건지 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가상 화폐는 현행법에 따라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화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요.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위법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일지요?
<질문 5> 이 사건은 공직자가 수십억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번 돈이 재산등록에서 제외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6> 주식과 부동산 외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은 2018년부터 발의됐습니다. 현재도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번에도 외면될 우려가 커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가상자산 보유를 의무로 채택하고 있다고 하죠?
<질문 7> 김 의원이 소명 과정을 거친다 해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적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안은 이미 통과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2025년까지 부과 시점이 연기됐습니다.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순 없을 것 같아요?
<질문 8>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공직자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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