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에…與 "약자 코스프레, 자금출처 소명해야"
한때 최대 60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뜬금없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며 배팅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가만히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검찰 작품'이란 망상에 가까운 선동까지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코인 거래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나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코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를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면서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변호사 시절부터 코인 거래를 했다는 말로 자금출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며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는데 김 의원 재산이 2022년 12억 원에서 2023년 15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80만 개 위믹스 코인을 구입하기 전 보유한 코인규모를 밝히면 쉽게 해명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80만 개 코인을 인출했다면 이를 매도했는지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 원어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자 느닷없이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다. 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정치 수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느냐"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수사라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4000만 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온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4769만에서 11억1581만 원으로 9억6000만원 가량 늘어난다"며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뿐 아니라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이 불거진 민주당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형님 오빠 하며 돈봉투 챙기고 60억 코인 갖고도 '한푼줍쇼' 후원금 챙기고, 사료값 못받자 키우던 개 버린 뒤 개모델 달력 팔다가 새로 문 연 책방 수입도 챙기고 (있다)"며 "이러고도 당당하니 기가 찬다"고 적었다.
한편 김 의원은 한 때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전부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 이상 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 역시 부적절하단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시 자금출처와 관려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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