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원금·이자 미뤄준 중기·소상공인 대출 3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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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이 지난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미뤄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이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2020년부터 이날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한 대출 잔액은 36조620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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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상승세…지원 종료 후 급등 우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2020년부터 이날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한 대출 잔액은 36조6205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25만9594건(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이자유예 중복)이다.
부문별로 보면 만기를 연장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이 34조8134억원(21만4326건)이며 원금 상환을 유예한 대출액은 1조5309억원(4만37건), 이자 상환 유예액은 2762억원(5231건)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시행해왔다. 지원 기한을 6개월씩 연장하다가 지난해 9월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고(高)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다섯 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만기연장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해 2025년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연장 때마다 차주 신용도를 재평가해 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결정한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원하면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반면 상환유예 지원은 올해 9월 종료돼 10월부터는 유예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6월 상환유예 기간이 도래하면 1년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고 9월까지 3개월만 상환유예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지원이 종료되는 10월부터 연체율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연체율은 이미 상승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5%포인트 오른 0.52%를 기록했다. 가계대출(0.32%) 연체율을 크게 웃돌았다.
은행들은 이들 대출의 대규모 부실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시장·실물경제 복합위기 비상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리스크 유형별 사전 점검을 통해 취약 부문을 선정하고 맞춤형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여신 심사전략의 정교화, 연체발생 전 관리 등으로 안정적인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신 건전성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2월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조직을 신설해 취약 차주 연착륙 프로그램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반 운영 등을 통해 대응해나가고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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