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명, 정부 해법 수용하기로(종합)

노민호 기자 김예슬 기자 2023. 5.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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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자 1명이 최근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7일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1명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이 같은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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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입장 번복' 알려와… 외교부 "진정성 있는 노력 계속"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김예슬 기자 =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자 1명이 최근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7일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1명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이 같은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일본 교도통신도 '관계자'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이제껏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반대해온 생존자 3명 중 1명이 방침을 바꿔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생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올 3월6일 공식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이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인당 2억3000만~2억9000만원 규모다.

이런 가운데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3월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전달하는가 하면 이에 앞서 내용 증명도 발송했던 상황. 그러나 이후 이 가운데 1명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유족)는 10명, 거부한 피해자는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생존 피해자가 누군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을 직접 뵙고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생존 피해자 1명의 입장 번복에 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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