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자 1명,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김동현 2023. 5.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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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세 명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한 명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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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번복 없으면 이사회 통해 판결금 지급"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최초 사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구성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왜곡,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세 명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한 명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뜻을 밝혔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 포함) 중 10명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방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생존 피해자 세 명은 모두 한국 정부 해법을 거부해 왔다.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최초가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1인당 1억원 혹은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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