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정상 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에 "위헌소지"

김나인 2023. 5. 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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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소 사실만으로 방통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확정된 재판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한상혁 위원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단순 기소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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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소 사실만으로 방통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확정된 재판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한상혁 위원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단순 기소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정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한 위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방통위위원장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도 일반적 행정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방통위설치법(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인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독임제 행정기관인 '장관'에 대해 취하는 것과 같은 식의 해임, 면직 등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여야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국민 앞에 스스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 정치적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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