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생존자 1명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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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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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교도통신, 도쿄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은 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이 기존 입장을 바꿔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다만 아직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입장을 변경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가운데서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한 바 있다.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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