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자 TV 부수고 스토킹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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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거울 부수고 스토킹 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각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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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거울 부수고 스토킹 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각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1시30분께 피해자 B(29·여)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20만원 상당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B씨와 연인으로 교제하며 동거한 관계로 2022년 8월부터 이별을 요구받다가 9월 최종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날인 6일 피해자의 휴대 전화번호로 102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같은 날부터 8일까지 총 87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같은 해 11월19일 오전 11시44분께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서 두산동까지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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