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거래, 일체 문제될 행동 없어…이해충돌 아냐”

이승재 2023. 5. 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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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 가상화폐를 보유하다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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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 가상화폐를 보유하다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리딩방, 정보방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에서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이후 “김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며 리딩방 언급 부분을 지웠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 줘서 고맙다.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텔레그램은 출마하면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계정에는 항상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십수년간 사용한 인증된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며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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