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배분해 달라”…토스스터디 공정위 제재

이호준 기자 2023. 5. 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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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토즈스터디센터·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가맹점들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께 39개 가맹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득을 취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그러자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을 공동 경비로 쓰자는 취지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통상 5대 5의 비율로 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나눈다. 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운영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는 식이다.

가맹점주들이 반발했지만 피투피시스템즈는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가맹점주들의 반발 이후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투자계약은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2019년 10월 57개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숙려기간(최소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2018∼2020년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용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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