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재난지원금 나누자"…'토즈스터디' 운영사 시정명령

박광범 기자 2023. 5.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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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스터디센터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이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또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7개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법정 숙려기간(최소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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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토즈스터디센터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이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및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독서실 등 소상공인에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씩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그러자 피투피시스템즈는 가맹점에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고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자신들과 재난지원금을 배분하자고 요구했다.

가맹점주들이 반발했지만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시 한번 가이드를 배포하고 가맹점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피투피시스템즈는 결국 39개 가맹점으로부터 총 1995만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 지급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7개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법정 숙려기간(최소 14일)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도 지적했다.

아울러 2018∼2020년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용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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