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사전공시·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탄력받나

유희곤 기자 2023. 5. 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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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뒤늦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H투자자문사 대표인 라덕윤씨(42) 등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30일 전’으로 추진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간을 줄였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가 미리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미리 시장에 알려질 수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5일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보유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20일 매도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는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시 최대 10년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주식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과징금 제도 도입안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제외되다가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했다”면서 “아직 법안에 담기지 못한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CFD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자(계약 매수자)가 증거금과 수수료 등을 내고 증권사를 통해 주문해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얻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없어서 의결권과 같은 주주의 권리도 없다. 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CFD로 특정 종목을 매수해도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나 홈트레이딩서비스(HTS) 통계에서는 기관투자자 매입 통계에 잡힌다.

이번 사태처럼 시세조종 세력이 CFD로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가 많이 유입되거나 빠져나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금융위는 CFD로 실제 종목을 매수·매도한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년에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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