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난지원금 나누자’ 가맹점에 요구한 토즈스터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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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스터디센터와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경 39개 가맹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모두 1천995만 원의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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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즈스터디센터와 토즈스터디랩 등 독서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에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21년 1월경 39개 가맹사업자에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모두 1천995만 원의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과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 가맹점에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을 공동 운영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가맹점주들의 반발에도 이런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 사업자가 5대 5의 비율로 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나눕니다.
공정위는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가 2013∼2019년 10월 57개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와 2018∼2020년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한 판촉 행사 집행 내용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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