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대폭 개선…종투사 재대출 확대·공개매수 부담완화"

이기림 기자 2023. 5.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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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 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등 논의를 거쳤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유동성공급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전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CB‧BW는 중개역할을 하는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직접 받아 증권의 전환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해왔다. 이에 CB‧BW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재대출) 여력도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에는 기업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는 '추가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종투사의 M&A 최초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하고, 캠코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우수기업 M&A를 지원한다.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을 제공해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신설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경쟁력 약화 우려기업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 제공 및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과 함께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현재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에 적용되는 제3자(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 의무와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비계열사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간 거래라는 특성과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공시 관행하에 합병가액을 당사자 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다만 규제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 관련 일반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기업 M&A 지원 관련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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