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관련 일체 문제될 행동 없어‥이해충돌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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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문제 될 행동은 없었고, 이해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페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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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대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문제 될 행동은 없었고, 이해충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페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과 폐지는 사적이해관계자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가 추진했던 법이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다"면서 "투자금 역시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며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117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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