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캐릭터로 고수익" 70억 사기…운영자 징역 5년
김지수 2023. 5. 7. 13:27
가상 캐릭터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수익금 지급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해 70억원의 피해를 준 P2P 거래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가상 캐릭터를 판매하며 3일이 지나면 12%에서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앞서 1·2심은 "캐릭터 거래가 지속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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