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친구 명의로 카드 발급, 대출 등 1억7000만원... 40대 주부 징역 2년 6월

신정훈 기자 2023. 5. 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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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25년 지기 친구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한소희)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253회에 걸쳐 559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시중 은행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B씨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장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4차례에 걸쳐 283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 발급이 어렵다”고 속여 B씨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한 뒤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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