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법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이준석 삭제해줘 고마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며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 모두 투명하게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시 자금출처와 관려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며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때 최대 60억원 어치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다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이 부적절했단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연이은 폭락에 직격타를 맞은 청년투자계층 구제, 과세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회와 예정된 과세를 강행하려는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텔레그램은 출마하면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계속 사용해왔다. 해당 계정에는 항상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십수 년간 사용한 인증된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돼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었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방송 패널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걸 좋아하셨던 기억이 난다"며 "왜 물타기를 하느냐"고 반박했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자신의 SNS에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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