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강제동원 피해자 1명 ‘제3자 변제 수용’ 보도

김소연 2023. 5.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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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 은 7일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 해법에 반대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입장을 바꿔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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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굴욕외교]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제금을 받게 되면 생존 피해자 중 첫 사례가 된다.

<교도통신>은 7일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 해법에 반대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 중 1명이 입장을 바꿔 배상금 상당액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생존 피해자 중 누가 수령 의사를 밝혔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는 일본제철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중공업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다. 이들 모두 윤 정부가 3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신은 “배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본인 의사가 바뀌지 않으면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15명의 원고 중 10명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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