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60억 코인 재태크 역시 이재명 키즈…이해충돌 뻔뻔” 공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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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거액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자 '정치생명과 전 재산까지 다 걸 테니 진실게임을 해보자'며, 느닷없이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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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줍쇼 후원금 구걸 이중성”
“이재명 입장 밝히고 조치하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거액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키즈답다” “국민들이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다”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자 ‘정치생명과 전 재산까지 다 걸 테니 진실게임을 해보자’며, 느닷없이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정치 수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나”라며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어치를 전량 인출하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A 거래소가 당시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 내역을 통보했고, FIU 역시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도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는데,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김 의원의 재산이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 4000만 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 4769만에서 11억 1581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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