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자금조달 위한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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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합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쉽게 말해 기업 M&A를 위해 빌린 자금을 갚을 목적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리파이낸싱)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기업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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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합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종투사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투자자 자산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 M&A를 위해 빌린 자금을 갚을 목적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리파이낸싱)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종투사에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 100%를 ‘추가신용공여’ 한도로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는 “예를 들어 M&A 이후 3년 내 리파이낸싱 대출은 전액을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M&A 이후 3~5년 중 리파이낸싱 대출은 50%를 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채권(BW) 등 전환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CB·BW는 중개역할을 하는 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직접 투자자정보를 받아 증권 전환 업무를 수작업으로 해왔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CB·BW를 주식과 마찬가지로 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받아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이나 LP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계획이다.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지난 달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기업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M&A 지원방안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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