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대보증·채권매입 '평행선'…늦춰지는 전세사기특별법

노선웅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5. 7. 1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서로 이견을 보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이번주 집중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구제방식 여전히 이견…주초 집중 협의 기대
與 이번주, 野 이달 중순 기한 설정…이번주 통과 '불투명'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신윤하 기자 = 여야는 서로 이견을 보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이번주 집중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맞댔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채권매입을 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채권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시간가량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또 이날 회의에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지난 1일에 이어 또다시 결렬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에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시간여 동안 전세사기특별법 심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이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날 6가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수렴해 이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 초 소위를 열고 집중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초까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상을 끝내겠다는계획이다. 직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이번주 내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민주당도 주초 소위에서 집중 협의를 하자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통과를 서두르기 보다는 실질적인 구제안과 피해자 범위 확대 등 기존 주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의 기한을 목표로 계속해서 협상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