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안시스템 설치해도…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규모와 사업 영역 등에 걸맞은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법이 정한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안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중 개언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기업 66%가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날 만큼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손꼽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 규모와 투자 여력 등 모두 따지게 될 전망
유출사고 기업 66% 안전조치 미흡 나타나
특정 보안시스템 아닌 수준에 맞는 보안인지 '중요'
차윤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조사단장은 7일 “법 개정 전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법원도 이 기준을 지켰다면 처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두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차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에 따라 법원이 기업의 규모와 투자 가능 수준 등을 따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중 개언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된 기업 66%가 안전조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날 만큼 안전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손꼽힌다.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이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거나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이 가장 많다는 뜻이다.
이어 법 위반 기업 중 16%는 개인정보 유출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10%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 단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할 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보호조치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위반 유형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단장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업종·영업 규모와 취하고 있는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 기술의 수준과 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 등이다.
차 단장은 “해킹 등 침해 사고 당시 정보 보안 기술이 어떠했는지, 이 기술 수준으로 해킹 등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법원은 살피고 있다”며 “정보 보안과 관련해 모든 침해 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나 효용의 정도 등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단장은 “해킹 기술 수준과 보안 기술 발전에 따른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하고 유출한 개인정보가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도 판단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개정 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침입 차단,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판단할 때 꼭 유료 시스템 또는 인증받은 시스템인를 따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차 단장은 “특정 시스템을 설치했는지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대 수준으로 대응 가능하다면 유료 제품일 필요가 없고, 설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차 단장은 “그렇다고 다 비인증 제품을 쓰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 비용 등을 고려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리아 살려줘” AI스피커가 생명 구한다.. 긴급 구조 500건 돌파
- 또 10대 여학생 극단선택 생중계..."현장엔 '우울증갤러리' 남성도"
- 이천수, 그린뷰 돋보이는 2층 펜트하우스는 어디?[누구집]
- 편의점 아이스크림 단돈 400원.. 고물가에 초저가 제품 쏟아낸다
- ‘국힘 골드바 싼값에 넘길게’…53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6년
- 가수 김종국에게 운동 조언 받은 이승우,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다”
- 유치원 8시 등원 추진에 “등원부담 경감”vs“아동학대”
- ‘美 의회 난입’ 가담자에게 징역 14년형…배후엔 25년 구형
- "수비에서 더 빛났다"...승리 견인한 손흥민, 현지매체 호평
- 우즈 전 여자친구, 법원 서류에 작성한 고소 이유는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