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문자 송출기준 단계적 개선

정석준 2023. 5.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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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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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9시 38분께 서울 종로구 명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실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크게 증가해(약 131배)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상지역 단위 개선, 발송 경우 조정 등에 나선다.

기상청은 지진발생 재난문자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시에는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올해 4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 개선과제로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현재는 실종아동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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