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빼먹은 피투피시스템즈 제재

강신우 2023. 5. 7.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 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키로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 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 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