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시 원거리 주민 재난문자 송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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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재난문자 송출건수가 5만440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상청은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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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재난문자 송출건수가 5만440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된 점을 감안하면 약 131배가 증가한 수치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상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상청은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극한호우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5월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는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시행한다.
특히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채널’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해 실용화할 예정이다.
현재는'실종아동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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