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M&A 규제 대폭 완화"…공개매수 부담 완화 등
기사내용 요약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의무공개매수제' 앞두고 자금 확보 부담 완화…의무적용 예외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뤄지는 기업 공개매수에 대해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M&A시 의무적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7일 '기업 M&A 지원방안'을 통해 기업 M&A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합병,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신뢰성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자금출자자(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대로라면 공개매수 신고 단계에서 예금 잔고 등 자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자금 지출 시기보다 20~60일 미리 자금을 예치해야 해 기업에겐 상당한 기회비용 부담이 있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전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B·BW의 경우 중개 역할을 하는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증권의 전환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해왔다. 이에 CB·BW의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라이선스를 획득한 증권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는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한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종투사의 M&A 최초 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 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투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 신용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도입 방안을 발표해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M&A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을 고려해,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 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 결합 불승인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이 이뤄지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 지원 등을 통해서도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합병 공시 강화 및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 마련도 추진한다. 우선 합병 진행 과정과 이사회 검토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 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또 현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에 적용되는 제3자(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 의무와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계열사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합병가액을 당사자들 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규제 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회상장 여부 판단 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를 더 투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A 지원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법무부와 추가 과제를 발굴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