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M&A 규제 풀고, 지원 강화한다

오귀환 기자 2023. 5.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M&A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개매수자 자금 조달 비용 경감
기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조정
해외 우수기업 M&A 자문 및 컨설팅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평가 의무화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업 재편 수요에 따른 전략적 M&A를 지원하고,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M&A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공개매수와 합병, 기업금융(IB)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자금 출자자)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 매수자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전환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CB‧BW의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 종투사 M&A 최초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구조조정 등 M&A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조정된다.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도 지원한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우수기업 M&A는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3000억원)과 중소기업 M&A 전용펀드(1000억원)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약화 우려 기업의 매각 및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사모펀드(PEF) 등과 함께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끝으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한다. 합병 진행 과정 및 이사회 검토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또한 현재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에 적용되는 제3자(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 의무와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아울러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우회 상장 여부 판단 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A 지원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