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규탄' 행사에 학생 참여시킨 교사 파문 확산…北찬양 발언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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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공립 대안학교 교사가 정권 규탄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편향적 교육을 한 것은 물론 온라인 수업을 통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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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의 한 공립 대안학교 교사가 정권 규탄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뉴스1 5월4일 보도 참조)
충북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편향적 교육을 한 것은 물론 온라인 수업을 통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 A씨가 주변 지인에게 전하고, 충북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공립 대안학교 교사는 지난달 26일 학생들을 인솔해 진천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다음소희' 공동 영화상영회에 참여했다.
해당 교사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이 공동 개최한 이 영화상영회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학생들도 참여하게 했다. 당시 손팻말에는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 촬영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해당 교사의 주문에 반발해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자 해당 교사는 '손팻말로 얼굴을 가리면 된다'는 취지의 말로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민원 제기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충북교육청이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해당 교사 등은 온라인 수업에서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해당 교사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다. 그는 충북교육청 조사에서 북한이나 사회주의 체재를 찬양하는 발언 등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대안학교 교사 등을 국가보안법, 공무원 품위유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사들의 부적절한 수업 내용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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