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경찰, 유통책 등 덜미

박주연 기자 2023. 5.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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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억대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억대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운반책인 20대 여성 B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에 있는 밀수출책 중국동포와 B씨에게 마약 던지기를 시킨 국내 총책 등의 뒤를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17일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케타민 690g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C씨 등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1월13일 마약 샘플 확인을 위해 서울 재개발구역 안 철제함 아래쪽에 두었던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감싼 케타민 2g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비닐봉지에 묻은 지문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샘플 거래 당시 비닐봉지에 묻은 지문 감식 결과,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건당 3만원을 받고 남자친구와 함께 던지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태국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냈던 중국동포(조선족)로부터 마약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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