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김남국 수십억 가상자산 논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포함해야"

박재령 기자 2023. 5. 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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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 의원 거래 '이상거래' 분류, 수사기관 통보"
한국 "가상자산 재산 공개, 안 할 이유 없어" 동아 "이해충돌 방지 목적 유명무실"
성사 요원한 대통령-야당 원내대표 만남 경향 "민주당, 대승적 수용해야"
WHO,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것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김남국 의원 관련 보도를 1면 상단에 배치하며 이슈를 이끌었고 동아일보는 4면에 <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기사를 냈다.

6일자 아침신문 1면은 각 신문별로 배치가 갈렸다. 경향신문은 연이은 미국 은행의 파산위기를 상단에 다뤘고, 국민일보는 국내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을 우려했다. 동아일보가 한일정상회담, 중앙일보가 스타트업 규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한 데 이어 한국일보는 해킹 인재 확보에 공들이는 북한의 상황을 조명했다. 한겨레와 세계일보는 토요판을 발행하지 않았다.

▲ 6일자 아침신문 1면.

김남국 의원 코인 이슈 이어가는 조선일보 “자금 추적 불가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FIU, 수사기관에 '김남국 코인' 통보>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초 A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대 60억 원)를 보유했고, 해당 위믹스 코인은 주로 2022년 1~2월 대량으로 유입된 뒤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한다.

▲ 6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A거래소는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래내역을 FIU에 통보했고, FIU 또한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6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동아일보는 4면 기사 <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거액의 코인 거래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은 큰 변화가 없다. 이에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사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안 할 이유 없다>에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600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오가는데 이런 재산신고 제도가 정상인가”라며 “여야 의원 11명은 지난 2일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 취지의 법안이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주식처럼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이 참에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공직자 '코인' 보유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 의무화하라>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핵심적인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 대상 재산에 가상화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정치 실종 상태… 尹, 야당 대표 협치 대상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속적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밝히자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혀 공이 다시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이다.

▲ 6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신문은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만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尹대통령-야당 조속히 만나 협치 물꼬 터라>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수차례 요구에도 취임 후 한 번도 그를 만나지 않았다. 이는 이례적이기도 하거니와 국정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야당 대표이며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는 정치 실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년간 법안 통과율은 9.41%에 불과하고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타협이 되지 않아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들이 다수고, 그중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간호법 또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데 그럴 경우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 6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 또한 사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대승적으로 이뤄지길>에서 “이 대표 뜻대로 일단 대통령과 원내대표 만남으로 협치 물꼬를 트는 것도 여야 모두에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되고, 야당 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정 최종책임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비이재명계인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건너뛰고 윤 대통령을 먼저 만날 시 친명·비명 갈라치기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만남을 양해하면서 여야 지도부 회동의 불씨가 꺼지진 않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WHO,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세계보건기구(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사실상 종식”이란 표현을 썼고, 조선일보는 “비상사태 풀었다”고 했다. WHO 해제 이후 국내 위기 단계가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면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린다.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을 중단한다. 한국일보는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며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WHO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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