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60억 코인 재테크…이재명 키즈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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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거액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정치 수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나"라며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어치를 전량 인출하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A 거래소가 당시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 내역을 통보했고, FIU 역시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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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이해충돌”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거액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을 향해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자 ‘정치생명과 전 재산까지 다 걸 테니 진실게임을 해보자’며, 느닷없이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정치 수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나”라며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어치를 전량 인출하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A 거래소가 당시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 내역을 통보했고, FIU 역시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도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는데,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김 의원의 재산이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 4000만 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 4769만에서 11억 1581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또한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 7000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는 김남국 의원, 본인의 말처럼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가방은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콘셉트를 버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혀라”며 “김남국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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