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주가조작범 최대 10년 거래 금지 법안 발의"

이윤희 2023. 5.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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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국회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윤 의원은 "증권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 대응에서 벗어나 거래 금지,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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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의원실 제공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국회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증선위가 제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주식, 주식 관련 사채,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두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 무관하다.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 간 적용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교란(3.6%)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통보된 사건들의 대부분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기소율이 낮은 실정이다. 2020~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이 55.8%에 달하며, 2020년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에서 실형은 59.4%에 그쳤다.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 없이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해외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 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증권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 대응에서 벗어나 거래 금지,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대상자로 선정하면 금융 당국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할 것"이라며 "상장사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정기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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