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현금화 아닌 이체…이해충돌 아냐"

송정은 2023. 5.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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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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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해 과세유예 혜택 못받았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했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부터 실명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해왔다는 얘기다.

이체한 위믹스 코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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